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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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97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13세 미만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흉기·합동·친족관계·장애인 피해 등은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무겁게 정합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간음과 관련된 조문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조문 |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297조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 유기징역 | 제297조의2 |
|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 제297조의 예 | 제299조 |
| 미수 | 위 죄의 미수 | 처벌 | 제300조 |
| 강간 등 상해·치상 | 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301조 |
| 강간 등 살인·치사 | 살해한 때 /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301조의2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03조 제1항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13세 미만을 간음, 또는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 | 제297조 등의 예 | 제305조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305조의2),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305조의3).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준강간이며, 법정형은 강간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법 강간죄에 특별한 사정이 더해진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 포함) | 7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4항·제5항 |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 13세 미만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 위 특수·장애인·13세 미만 강간 등을 범하고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나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도 같은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추행 쪽 형량은 강제추행 브리핑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긴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처럼 상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형법상 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성범죄 특례가 붙습니다.
| 특례 | 내용 | 근거 |
|---|---|---|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
| DNA 등 과학적 증거 | 공소시효 10년 연장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
| 13세 미만·장애가 있는 사람 피해 | 형법 제297조·제299조·제301조 등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
| 강간 등 살인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
특례 조항이 생기거나 바뀌기 전의 범행은 각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범행일과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간음 조문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일부 유형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으로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강간(제297조)의 예에 따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범행 시점에 따라 부칙의 경과규정이 달라 정확한 계산은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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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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