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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 성범죄 브리핑 —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나가라는 말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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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7.

화장실 침입 성범죄 브리핑 —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나가라는 말 거부도
요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실·탈의실·모유수유시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짚을 세 가지

  • 침입 자체가 범죄입니다. 촬영, 추행이 없어도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됩니다.
  •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 형의 종류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어떤 장소,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제12조의 문구를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조문 내용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장소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행위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소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조문에 적힌 다섯 곳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제목이 지금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바뀌었고, 2020년 5월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성폭력처벌법 제12조형법 제319조
목적 요건성적 욕망 만족 목적 필요목적 요건 없음
장소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처벌 조문 없음(제15조 대상 아님)처벌(제322조)
신상정보 등록징역형 확정 시 대상, 벌금형은 제외대상 아님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함께 문제되는지는 침입 경위와 당시 행동, 휴대전화 등 소지품 같은 사정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에서 몰래 촬영까지 했다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따로 검토 대상이 되며, 그 형량은 불법촬영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고 결과신상정보 등록등록기간(제45조)
벌금형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년 이하)대상15년

등록기간 15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제3호). 등록 뒤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DNA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 대상(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의 제3조~제9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쳤다면 무엇을 하나요

  1. 안전 확보와 112 신고 상대와 직접 다투기보다 자리를 피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상대가 머무르고 있다면 관리자를 통해 나가 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둡니다.
  2. 시간과 장소 기록 들어온 시각, 화장실·탈의실의 위치, 상대의 인상착의를 메모합니다. 건물 출입구 쪽 CCTV 위치도 적어 두면 경찰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촬영 의심 알리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거나 칸막이 위·아래로 기기를 내밀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할 때 함께 말합니다.
  4. 피해자 지원 연결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여자 탈의실에 실수로 들어갔다면요?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경위에 따라 이 조항이나 형법상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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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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