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말이나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
| 선정하는 사람 | 검사(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제27조 제6항 |
|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 |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제27조 제6항 단서, 제26조 제4항 |
| 요청 방법 |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 성폭력 피해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요청도 가능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안내 |
| 아동·청소년 피해 | 청소년성보호법이 같은 특례를 준용 |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법무부는 지원 대상을 성폭력뿐 아니라 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의 선정은 법 문언상 검사의 재량이므로, 필요하다면 신고할 때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항목별로 정합니다.
법무부 안내는 이 밖에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고, 조서·증거·언론을 통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며, 재판 단계에서 양형 증거를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 제도 | 내용 | 근거 |
|---|---|---|
| 전담 조사 | 경찰서마다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 | 제26조 제2항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 불가 | 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제36조 |
| 심리·증인신문 비공개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 제31조 |
범죄 유형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 가해자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 브리핑과 불법촬영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을 위해 선정되어 조사 참여, 법정 의견 진술, 기록 열람 등을 합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사람으로 역할이 반대입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6항 본문). 19세 미만이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성인은 요청을 받아 검사가 정합니다.
조문은 선정 시기를 신고 직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뒤라도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조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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