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률브리핑 성범죄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브리핑 — 만들기·보기·미성년자 합성은 어떻게 다른가

칼럼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6.

요지

딥페이크 합성물은 만드는 것만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년 10월 개정 이후에는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합성물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오늘 짚을 세 가지

  • 제작 단계부터 범죄입니다. 대상자 뜻에 반해 얼굴·몸·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보는 쪽도 처벌합니다.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 수사 방식도 넓어졌습니다.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근거가 2024년 12월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몇 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행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근거법정형
대상자 뜻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합성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제14조의2 제2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만들 때는 동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유포제14조의2 제2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의2 제4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합성물로 협박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킴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제작·유포·영리 유포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4조의2 제5항, 제15조). 불법촬영물과 같은 틀로 처벌한다는 점은 불법촬영 브리핑에서 조문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합성물이 이 정의에 들어가면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청소년성보호법법정형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공연히 전시·상영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제11조의2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성인 대상 합성물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벌 말고 따라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4조의2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등록 이후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수강·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제16조 제2항).
  • 몰수·추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2024년 12월 신설).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나요

2024년 12월 신설된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는 디지털 성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대한 수사 특례를 둡니다.

방식요건기간
신분비공개수사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3개월 이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승인 없이 시작, 48시간 안에 승인 없으면 즉시 중지3개월 이내
신분위장수사다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울 때, 법원 허가3개월 이내, 연장해도 총 1년 이내

법무부는 이 개정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까지 넓어졌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오늘 할 일

  1. 흔적 남기기 게시된 주소, 화면 캡처, 올린 계정 이름을 저장합니다.
  2. 경찰에 신고 경찰은 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삭제 지원 요청 피해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필 서명 위임장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4. 접속 차단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접속만 막는 조치이고 게시물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낸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 전반은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 뜻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단체방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열어 보기만 했습니다.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지·구입·저장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합성물도 지울 수 있나요?

경찰 신고와 함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은 국내 접속만 막는 조치라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글만으로 답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연락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하신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연결

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24시간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