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2025년 4월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지고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면 그루밍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행위자 | 19세 이상 | 19세 이상 |
| 대상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
| 목적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 조문에 목적 요건 없음 |
| 행위 |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 유사 성교,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제2조 제4호 각 목)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제3항) | |
첫째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둘째 행위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었고,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1호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
| 수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만 | 수단 제한 없음 |
| 16세 미만 대상 |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 | 수단 제한 없음 |
| 미수범 | 처벌 규정 없음 | 처벌(제3항 신설)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시행일 전에 있었던 대면 대화나 미수 행위에 개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제15조의2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19세 미만끼리의 대화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조항이나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되었지만, 현행 조문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점을 함께 정리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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