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두 권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안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쟁점 | 재산분할 | 위자료 |
|---|---|---|
| 무엇인가 | 기여한 몫을 돌려받는 것 |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 |
| 누가 청구하나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상대방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 |
| 누구에게 | 배우자 | 배우자, 그리고 혼인을 파탄 낸 제3자 |
| 마감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들어갑니다.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고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을 마련하거나 생활하려고 진 빚이라면 나눕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이 그 예입니다. 기준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 규모가 버거운 수준이라면 이혼과는 별개로 채무 정리 절차도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내거나 따로 소송을 냅니다.
정리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붙여 청구해도 되고 그것만 떼어 청구해도 됩니다. 합의 없이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받습니다. 법원은 살림과 육아도 재산을 함께 모은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한쪽 이름이든 제3자 이름이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