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핵심은 특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정리하면 넷 중에서 정해집니다.
| 죄명 | 조문 | 정해진 형 |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금고 5년 이하 / 벌금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자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 구간에 따른 형 |
갈림길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탓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했는지를 따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같이 따라옵니다.
음주 사고가 특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 혜택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뒤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고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주가 되면 형이 크게 뛰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은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해 둡니다.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건네고, 경찰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이 통로로 법원에 닿습니다. 짚어 둘 점은 기록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는 몫과는 따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서류로 남겨 둡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되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물적 피해만 났어도 곧바로 멈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신고합니다. 자리를 떠나면 도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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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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