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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먼저 갈리는 선은 0.08%입니다. 그 아래(0.03% 이상)면 벌점 100점, 정지이고,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취소입니다.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면허를 받습니다. 다툴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정지냐 취소냐, 무엇이 가르나

정리하면 정지는 한 가지 경우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입니다.

경우결과
0.03% 이상 ~ 0.08% 미만, 다른 사정 없음정지.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원칙상 벌점 1점이 정지 1일
0.08% 이상취소
0.03% 이상 상태의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침취소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자가 또 0.03% 이상으로 운전취소

여기에 벌점 누적도 있습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 중 핸들을 잡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간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다시 응시할 수 있는 때
첫 음주운전 취소취소일부터 1년 뒤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이 2회 이상취소일부터 2년 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취소일부터 2년 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취소일부터 5년 뒤
음주 사상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이탈취소일부터 5년 뒤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부터 마쳐야 합니다.

다툴 길은 몇 개이고, 마감은 언제인가

세 단계이고, 단계마다 마감이 따로 있습니다.

단계마감짚어 둘 점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소송 가능

이의신청을 냈다고 행정심판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누가 받을 수 있나

문은 좁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감경 대상으로 봅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를 꾸리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이어 온 모범운전자
  •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수치가 0.1%를 넘었거나, 음주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빠집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정지 일수는 교육으로 줄일 수 있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20일이 빠지고, 뒤이어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더 빠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형 운전자는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까?

길은 있습니다. 수치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5년 안의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합니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소송부터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지 중에 잠깐 운전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됩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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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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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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