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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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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둘입니다.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그리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기준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정리하면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수치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도 넓게 잡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몰았어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측정은 호흡으로 하며,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길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습니다. 짚어 둘 점은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금지되어 있고,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의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주체와 결과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진행되므로,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다른 쪽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쟁점형사 절차면허 절차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누가 진행하나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정하며 법원이 재판시·도경찰청장이 처분
무엇이 남나징역형 또는 벌금형벌점, 면허 정지·취소, 결격기간
어떻게 다투나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치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간을 넘을 때마다 형과 면허 처분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수치 구간형사 법정형면허
0.03% 이상 ~ 0.08% 미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벌점 100점, 정지
0.08% 이상 ~ 0.2% 미만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취소
0.2% 이상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취소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의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적발된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대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1. 당일 메모 몇 시에 측정했고 수치는 얼마였는지, 술은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왜 운전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습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정지나 취소 처분 대상자라면 40일 이내 유효한 증명서가 나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3. 마감일 표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행정심판의 마감입니다.
  4. 진술 정리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둡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5. 피해자 먼저 사고가 있었다면 다친 사람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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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안에서만 몰았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입니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한해 도로 밖에서 차를 몬 경우까지 운전으로 봅니다.

호흡 측정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한 시각과 당시 상황도 메모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따로 처분합니다. 다만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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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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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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