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둘입니다.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그리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정리하면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수치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도 넓게 잡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몰았어도 음주운전이 됩니다.
측정은 호흡으로 하며,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길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습니다. 짚어 둘 점은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금지되어 있고,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의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도 취소됩니다.
한마디로 주체와 결과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진행되므로,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다른 쪽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쟁점 | 형사 절차 | 면허 절차 |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
| 누가 진행하나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를 정하며 법원이 재판 | 시·도경찰청장이 처분 |
| 무엇이 남나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벌점, 면허 정지·취소, 결격기간 |
| 어떻게 다투나 |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구간을 넘을 때마다 형과 면허 처분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 수치 구간 | 형사 법정형 | 면허 |
|---|---|---|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벌점 100점, 정지 |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취소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취소 |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의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한해 도로 밖에서 차를 몬 경우까지 운전으로 봅니다.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한 시각과 당시 상황도 메모해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따로 처분합니다. 다만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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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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