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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부터 정리합니다. 벌금만 받아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은 형이 무거운 순서로 30년·20년·15년·10년 이어집니다. 인터넷 공개, 이웃 고지, 아이들 관련 기관 취업 금지는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판결에 담는 처분이고, 취업 금지는 최대 10년입니다.

등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범위는 넓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형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형이 정해지면, 정식 판결이든 약식명령이든 확정되는 순간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경우(제12조)나 통신매체로 음란물을 보낸 경우(제13조) 등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대상이라는 점과 신고 의무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립니다.

기간은 형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은 길어지고, 경찰이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하는 간격은 촘촘해집니다.

선고된 형등록대면 확인 간격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넘는 징역·금고30년3개월
3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징역·금고20년6개월
3년 이하 징역·금고,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15년6개월
벌금10년1년

처음 등록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 사건으로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시간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제5항).

등록되면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나

  • 첫 신고, 30일: 판결이 굳어진 날부터 한 달 안에 이름, 사는 곳, 직장, 연락처, 키·몸무게,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 바뀐 내용, 20일: 이사나 이직처럼 신고 내용이 달라지면 20일 안에 고칩니다.
  • 매년 사진, 12월 31일: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연말까지 경찰관서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14일: 반년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알리고, 돌아온 뒤 14일 안에 귀국을 알립니다.

인터넷 공개와 이웃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

공개는 누구든 실명인증을 거치면 볼 수 있게 올리는 것이고, 고지는 가까이 사는 가정과 기관에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비교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고지명령(제50조)
담기는 정보이름, 나이, 도로명·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등공개 정보에 상세주소까지
받는 쪽실명인증을 마친 열람자같은 읍·면·동에서 아이가 있는 집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
언제등록 기간 내내집행유예면 첫 등록 후 1개월 안, 실형이면 출소해 전입한 뒤 1개월 안

집행은 두 가지 모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이거나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사정이 특별히 있다고 보면 법원은 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관련 기관 취업 금지는 누구에게 붙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것을 막는 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낮다고 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제한은 최대 10년이며, 형기를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이면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경비 업무를 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되고, 이런 곳의 장은 채용 전에 당사자 동의를 얻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합니다.

등록을 일찍 끝낼 방법은 있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처리되는 경우로, 이때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입니다. 30년짜리는 20년, 20년짜리는 15년, 15년짜리는 10년, 10년짜리는 7년이 흐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을 모두 마쳤어야 받아들여집니다(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받았는데 정말 등록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이 확정돼도 등록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로 벌금을 받았다면 예외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따로 알려야 합니까?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직장처럼 신고한 정보가 달라지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내야 합니다.

취업 금지 기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대 10년이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경우 등에는 아예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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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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