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한 줄로 요약하면 처벌 범위가 찍는 사람에서 보는 사람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촬영의 상한은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내려받거나 재생해 본 사람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합성 영상은 제14조의2, 영상을 무기로 한 위협은 제14조의3이 맡습니다.
찍는 것과 퍼뜨리는 것은 상한이 같습니다. 돈벌이로 인터넷에 올리면 하한이 붙고, 보거나 갖고 있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 무엇을 했나 | 근거 | 형량 |
|---|---|---|
| 원치 않는 사람의 몸을 촬영 | 제14조제1항 |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
| 그 영상이나 사본을 뿌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공개 상영 | 제14조제2항 |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
| 찍을 땐 허락받았으나 이후 허락 없이 유포 | 제14조제2항 |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
|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으로 유포 | 제14조제3항 | 하한 3년의 유기징역 |
| 보관·구매·다운로드 저장·재생 시청 | 제14조제4항 | 상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셀프 촬영물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찍힌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돌리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한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형이 늘고, 찍거나 뿌리려다 그친 경우도 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제작 단계부터입니다.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담은 자료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으로 보이게 짜깁기하면 제14조의2제1항에 걸려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만든 뒤 뿌린 경우, 그리고 만들 때 허락이 있었더라도 이후 허락 없이 뿌린 경우도 똑같습니다. 수익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하한 3년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합성물을 보관·구매·저장·시청한 사람도 상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인데, 이 대목은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성적 영상이나 합성물을 내세워 겁을 주면 하한 1년의 유기징역, 그 위협으로 상대가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시키면 하한 3년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범행으로 생긴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기기 속 파일을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압수, 임의제출, 조사 날짜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합니다. 영상을 볼모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순간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찍는 허락과 퍼뜨리는 허락은 다릅니다. 뒤늦게 당사자 뜻에 반해 돌리면 제14조제2항으로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영상이나 사본을 시청하면 제14조제4항으로 상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이며, 보관·구매·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것만으로 제14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합성·편집·가공이면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를 맡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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