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같은 공중 밀집 장소나 직장 내 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다룹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행위 수단과 장소, 당사자 관계에 따라 조항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형법, 붐비는 장소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유형 | 조문 | 무엇이 문제인가 | 처벌 수위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 강제추행과 같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피구금자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추행 중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형법 제301조).
정리하면 수단이 위험하거나, 피해자가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일 때입니다.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기준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그렇다면 합의하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둘째,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셋째, 법원은 판결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 당시 상황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록은 원래대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에게 맡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대중교통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일 때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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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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