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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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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핵심은 성폭력범죄가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신고·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을 거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나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에서 시작해 법원에서 끝납니다. 중간에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1. 신고·고소 피해자 측이 경찰에 피해를 알리거나 고소합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말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경찰이 양측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정했습니다.
  3. 검사 판단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고, 유죄면 수강명령 같은 처분을 함께 선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도 이때 알려 줍니다.

죄명마다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

가장 무거운 것은 강간이고, 추행 중에서는 형법의 강제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죄명조문처벌 수위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먼저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적어 두되 메시지나 기록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일시와 장소, 상황을 기록하고 메시지와 사진은 남겨 둡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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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데려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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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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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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