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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투약·소지·매매 처벌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핵심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입니다.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을 갖고 있었다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팔거나 들여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뛰고, 영리·상습이면 그 위로 가중됩니다.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형량은 얼마인가

결론적으로 물질이 어느 갈래, 어느 목이냐가 먼저입니다.

물질과 행위형량조문
향정 나목·다목 —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향정 가목 —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 라목 —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 — 소지, 소유, 관리, 수수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가목 — 소지, 소유, 사용, 관리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
헤로인 — 소지, 운반, 투약 등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3호

향정의 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쓰임새를 기준으로 나뉘며, 어느 물질이 어디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목이 바뀌면 형량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처방받은 약도 문제가 되나

처방대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투약받아 지니고 있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수수 또는 매매로 바뀝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을 적은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입니다.

팔거나 들여왔다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답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럴 목적으로 지닌 경우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을 제조·수출입·매매·수수한 경우, 그럴 목적으로 지닌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향정을 팔거나 건넨 경우 (제58조 제1항 제7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한 단계씩 더 올라갑니다. 제58조 행위를 영리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제59조 죄가 상습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제60조·제61조 죄가 상습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미수나 준비 단계도 처벌되나

대부분 처벌됩니다. 제58조~제61조는 일부 행위를 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58조 일부 죄는 예비·음모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범죄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형 외에 따라붙는 처분은 무엇인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입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약은 안 했고 갖고만 있었는데 처벌됩니까?

처벌됩니다. 소지·소유·관리도 금지 행위입니다. 향정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준 것도 매매입니까?

매매가 아니라 수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도 처벌 대상이고, 형량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마약으로 번 돈은 어떻게 됩니까?

몰수됩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수익금이 대상이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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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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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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