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핵심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입니다.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을 갖고 있었다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팔거나 들여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뛰고, 영리·상습이면 그 위로 가중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이 어느 갈래, 어느 목이냐가 먼저입니다.
| 물질과 행위 | 형량 | 조문 |
|---|---|---|
| 향정 나목·다목 —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마약·향정 가목 —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 라목 —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 — 소지, 소유, 관리, 수수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가목 — 소지, 소유, 사용, 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헤로인 — 소지, 운반, 투약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
향정의 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쓰임새를 기준으로 나뉘며, 어느 물질이 어디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목이 바뀌면 형량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처방대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투약받아 지니고 있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수수 또는 매매로 바뀝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을 적은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입니다.
답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단계씩 더 올라갑니다. 제58조 행위를 영리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제59조 죄가 상습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제60조·제61조 죄가 상습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부분 처벌됩니다. 제58조~제61조는 일부 행위를 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58조 일부 죄는 예비·음모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범죄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입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됩니다. 소지·소유·관리도 금지 행위입니다. 향정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수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도 처벌 대상이고, 형량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몰수됩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수익금이 대상이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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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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