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핵심은 처벌과 치료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보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중독자는 12개월 이내 치료보호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유죄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입니다.
답은 사람과 사건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주고, 그때 저울에 올리는 요소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합니다. 몇 살인지,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손을 댔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발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마약류관리법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교육을 얼마나 마쳤는지를 사회재활 업무의 자료로 삼게 해 두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4종류입니다. 2024. 4. 15. 법무부는 기존 세 가지(선도, 치료, 교육)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를 보탠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형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들어간 위원회가 얼마나 깊이 중독됐는지 가늠한 뒤 그에 맞는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단, 조건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재투약하면 처분이 취소되어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창구는 두 개입니다.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맡기는 길, 그리고 당사자나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입니다. 기간은 길게 잡아도 12개월이며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기본입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선고 형태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은 행동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양형의 틀은 역시 형법 제51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피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이유로 범행했는지,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앓는 병은 없는지, 다시 손댈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회재활사업이 받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과 회복 교육을 담당하고, 법원이 내린 교육 명령의 집행을 넘겨받기도 합니다. 치료보호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사는 지역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소식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가 연령,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처분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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