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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범죄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법이 정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셋이고, 벌칙은 제58조부터 제61조에 흩어져 있습니다. 투약·흡연으로 유죄가 되면 형과 별도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나옵니다.

마약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물질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갈래담기는 것짚어 둘 점
마약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 거기서 뽑은 성분, 대통령령이 정한 합성품헤로인은 따로 떼어 더 엄하게 다룹니다.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에 작용하며 잘못 쓰면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약물의존성과 의료용 쓰임새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뉘고, 해당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씨앗, 뿌리, 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

핵심은 허가 없이 다루는 거의 모든 행위가 금지라는 점입니다.

  • 몸에 쓰는 행위: 주사, 흡연, 섭취 같은 투약·사용
  • 갖고 있는 행위: 소지, 소유, 관리
  • 건네는 행위: 대가를 받는 매매와 그 알선, 대가 없는 수수
  • 들여오고 만드는 행위: 수출입(밀수), 제조, 원료 식물 재배
  • 판을 깔아 주는 행위: 장소, 시설, 자금, 운반 수단 제공

무게는 다릅니다. 매매와 밀수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고, 영리나 상습이면 더 올라가며, 미성년자가 얽히면 별도로 엄하게 봅니다. 반면 의사에게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지니는 것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누가 맡고 검사는 무엇을 하나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답은 이렇습니다. 부르고 조사하는 쪽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는 신청받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넘겨받은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을 내주는 것은 어느 경우든 판사입니다.

수사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1.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집과 휴대전화,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합니다.
  2. 성분 감정 확보한 물건과 시료에서 마약류가 나오는지 분석합니다.
  3. 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립니다.
  4. 신병 처리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검사 결정 기소할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지 정합니다.
  6. 판결 유죄면 형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더해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혐의: 어떤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부터 봅니다. 이것이 조항과 형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 권리: 원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신문에 변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
  • 가족: 체포·구속 상태라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남겨 둡니다. 혐의와 압수 내역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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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향정은 처벌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행위가 같아도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 가목~라목 중 어디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조항과 형량 범위가 바뀝니다.

한 번만 투약했어도 처벌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은 횟수가 아니라 허가 없는 사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울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체포·구속 시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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