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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길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서둘러 따질 것은 마감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으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혼 기한 바로 계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가장 먼저 날짜를 세어 봅니다

이유가 분명해도 마감을 넘기면 그 이유로는 이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유에 날짜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 부정행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일이 벌어진 때로부터 2년이 한계입니다. 미리 허락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중대한 사유: 똑같이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벌어진 때로부터 2년입니다. 단, 그 사정이 청구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중이라면 날짜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법이 꼽는 여섯 가지 이유

사유풀어 쓰면
부정행위혼인 뒤 배우자로서 지킬 정조를 어긴 일. 간통만 가리키지 않고 더 넓습니다.
악의의 유기마땅한 이유도 없이 같이 살지 않고, 생활비를 대지 않고, 서로 돕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부부로 지내기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부부로 지내기 고통스럽다 싶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청구 시점까지 생존을 조금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이 사는 관계가 다시 되살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볼 때

법원에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합니다. 곧장 소를 내더라도 대부분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사정을 살피고, 양쪽은 정해진 날 출석해 말합니다.
  3. 조정 성립 이때 혼인 관계가 끝나며,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칩니다.
  4. 소송 진행 조정이 불발되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재판으로 넘어가 변론 뒤 판결을 받습니다.
  5.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라면 상소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 법원은 네 곳 중 하나

부부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에 같이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대 쪽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아니면 두 사람이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에 냅니다.

서류는 이것부터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재판할 수는 없습니까?

소장부터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조정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은 끝입니까?

부정행위라는 이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날짜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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