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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자녀 문제는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부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대신 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며, 일자리를 잃거나 학비가 커지는 등 형편이 달라지면 액수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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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왜 따로 정하나

권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친권: 자녀를 지키고 교육하며 머물 곳을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자녀의 신분·재산 전반에 걸친 부모의 권리입니다.
  • 양육권: 자녀를 기르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하면서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해 두어야 하며, 의견이 갈리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

양육비, 기간과 액수의 기준

기간부터 보면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비용이므로, 자녀와 같이 사는 쪽은 다른 쪽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사정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잣대가 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든 분할이든 가능하고, 부동산 등 실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도 청구 대상인가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에 들어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한 번에 떠안기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서, 법원은 그동안 양육해 온 경위와 쓴 비용, 양쪽 경제력 등을 저울질해 범위를 정합니다.

정한 양육비, 다시 조정되는 경우

  • 내려가는 사유: 부담하는 쪽이 실직·파산·부도 등을 겪어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양육하는 쪽 사정이 넉넉해진 때
  • 올라가는 사유: 처음 정하던 때보다 물가가 뛰었거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 부담이 커진 때

당사자 사이 합의로 바꾸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지급을 미룰 때 쓰는 수단

  • 재산 확인: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으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을 조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합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돕는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액수를 부부끼리 정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맡아 키우면 양육비는 누구 몫입니까?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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