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녀 문제는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부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대신 정합니다. 양육비 부담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며, 일자리를 잃거나 학비가 커지는 등 형편이 달라지면 액수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권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하면서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해 두어야 하며, 의견이 갈리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
기간부터 보면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비용이므로, 자녀와 같이 사는 쪽은 다른 쪽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사정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잣대가 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든 분할이든 가능하고, 부동산 등 실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에 들어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한 번에 떠안기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서, 법원은 그동안 양육해 온 경위와 쓴 비용, 양쪽 경제력 등을 저울질해 범위를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로 바꾸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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