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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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불복의 시계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취소소송을 제기하든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청구했다고 조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툴 자격이 있어도 날짜를 넘기면 끝이므로, 이 페이지는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 절차 | 언제까지 | 접수처 |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원 |
재판 속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에 앞서 처리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앞 심급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누가 | 무엇을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둘 다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근거 조문도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들어가면서, 교육장 조치에 대해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소송을 낼 수 있음이 명문화됐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피해학생 쪽 목소리도 반영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를 멈출지 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의 승패는 기한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를 거쳐 대입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어느 길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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