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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불복의 시계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취소소송을 제기하든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청구했다고 조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마감부터: 90일, 그리고 180일과 1년

다툴 자격이 있어도 날짜를 넘기면 끝이므로, 이 페이지는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절차언제까지접수처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법원

재판 속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에 앞서 처리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앞 심급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람과 대상

누가무엇을
피해학생·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둘 다
가해학생·보호자가해학생 조치

근거 조문도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들어가면서, 교육장 조치에 대해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소송을 낼 수 있음이 명문화됐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피해학생 쪽 목소리도 반영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를 멈출지 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 체크 순서

  1. 조치 결정 통지서 손에 쥔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이날입니다.
  2. 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복사 신청해, 결론의 바탕이 된 사실과 이유를 읽어 봅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사실관계의 오류인지, 절차상 하자인지, 조치 수위가 과하거나 모자란 문제인지 갈래를 나눕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바로 집행되는 출석정지나 전학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낼지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의 승패는 기한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를 거쳐 대입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어느 길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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