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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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맨 먼저 이뤄지는 것은 즉시 분리입니다. 원칙상 학교장이 곧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동선을 갈라놓습니다. 그 뒤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이어지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에 시행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이 페이지의 첫 결론은 분리가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은 사건을 안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도 포함)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피해학생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다 갖춘 가벼운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벌써 떨어져 있는 경우뿐입니다.
기간은 바뀌어 왔습니다. 교육부 안내로는 2024년 1학기에 최대 3일이던 분리가 최대 7일로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지금은 기간과 방식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 몇 일인지는 학교에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보호조치 | 무엇을 해 주나 |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내외 상담 인력과의 상담 |
| 일시보호 | 보호가 필요한 동안 임시로 맡아 지킴 |
| 치료 및 요양 |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그에 필요한 요양을 함 |
| 학급교체 | 피해학생 쪽이 반을 옮김 |
| 그 밖의 조치 | 그 밖에 피해학생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 |
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짧게 답하면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쓴 돈을 이쪽이 냅니다. 치료가 지연되는 일을 막으려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받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수증과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되니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온라인에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진 사이버폭력이라면 국가가 지우는 일을 도울 수 있고, 이 삭제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상담 창구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말고도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들어가는 것은 가해학생 쪽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적는지는 학교에 함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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