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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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보고 → 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입니다. 학교는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4가지 요건을 다 채우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먼저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올린 뒤,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합니다.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원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받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한 번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를 빼면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피해학생이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가벼운 사안인데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운영 방식 |
|---|---|
| 장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
| 위원 | 10명 이상 50명 이내이며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고,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 |
| 통지 | 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같은 회의 결과를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림 |
| 방식 | 대면이 기본이며,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으로도 진행 |
| 회의록 |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채 열람·복사 가능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그러니 자료도 이 요소에 맞춰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정리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학생과 보호자 양쪽에 통지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열리고 어떻게 출석하는지는 통지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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