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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절차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흐름은 보고 → 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입니다. 학교는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4가지 요건을 다 채우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 직후 학교가 하는 일

먼저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올린 뒤,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합니다.

조사는 누가 맡나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습니다.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원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몸이나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됐거나,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폭력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닐 것
  4.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앙갚음이 아닐 것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받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한 번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를 빼면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피해학생이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가벼운 사안인데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쟁점운영 방식
장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위원10명 이상 50명 이내이며 3분의 1 이상이 관할 학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고,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의결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
통지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같은 회의 결과를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림
방식대면이 기본이며,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으로도 진행
회의록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채 열람·복사 가능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이를 받쳐 줄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 가해학생 측이라면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일, 피해를 되돌리려고 기울인 노력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그러니 자료도 이 요소에 맞춰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갑니까?

회의 일시와 장소는 학생과 보호자 양쪽에 통지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열리고 어떻게 출석하는지는 통지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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