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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이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심의 전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하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조치를 내립니다.

호수별로 무엇이 따라붙나

호수내용덧붙는 의무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3호학교 안 봉사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4호사회봉사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7호학급교체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8호전학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되돌아가는 전학은 막힘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은 제외

정리하면 2~4호와 6~8호가 나오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보호자는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몇 호가 나올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시행령이 고려 요소를 정해 두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겼습니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고, 이어졌고, 고의였는지
  •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바로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 그 조치로 선도될 수 있는지, 피해학생과 얼마나 화해했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핵심은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성과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심의 전에 이를 어떻게 보여 줄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보다 먼저 조치가 나오기도 하나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내려야 합니다. 급할 때는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키거나 학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로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치가 확정된 다음에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이 오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조치가 늦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로 올라갈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입에도 이어집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부터 곧바로 확인하세요. 기록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집니까?

내려집니다. 단, 9호 퇴학처분만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2~4호, 6~8호 조치와 함께 부과된 보호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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